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20년 게임물관리위원회 스팀 게임 차단 논란 (문단 편집) ==== 커뮤니티 유저와의 전화상담 ==== 다수의 [[루리웹]] 유저 및 [[중세게임 갤러리]] 유저들이 게임물관리위원회 기관의 담당 직원과 '''직접 전화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힌 내용이 공개되었다.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47431692|#1]]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47432173|#2]]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47432671|#3]]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47432289|#4]][[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aoegame&no=13082437&_rk=zx3&s_type=search_all&s_keyword=%EA%B2%8C%EB%93%B1%EC%9C%84&page=1|#5]] 이번에 언론을 통해 스팀게임에 등급분류를 받으라고 요청을 하고 안 받으면 규제를 한다고 한 건 새로운 규제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기존에 바뀐건 없으며 한국에 출시하는 모든 게임들은 원래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를 하고 있고 애초에 스팀게임도 모두 심의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애초에 '''규제나 검열 얘기가 아니라''' 게임 심의 신청이 방법 하나 늘었다고 홍보를 했는데 전혀 상관없는 차단 논란이 발생해서 당황스럽다고 한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기존에는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게임을 출시하려면 아래와 같은 2가지 방법이 있다. * 1. [[국제등급분류연합]](IARC)의 협약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심의를 받은 다음 출시[* 단,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상태여야 한다.] * 2.국내 퍼블리셔 업체를 통하여 게임위(혹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심의를 받은 다음 출시 스팀게임도 원래부터 이와 같이 진행했으며 이렇게 진행하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차단을 했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편리한 심의신청 정책을 만들었고 이를 고지한 것을 신문기사들이 새로운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규제당한다는 식으로 왜곡보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게임물 관리 위원회는 스팀 게임뿐만 아니라 한국에 출시하는 모든 해외 게임에 대해서 원래부터 게임물관리법률에 따라 심의와 등급분류를 통해 출시하고 있었으며 이번 정책을 통해 해외사업자가 보다 더 편리하게 심의 신청을 할 길을 열어준 것뿐이지, 기존에 없던 규제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고 한다.[* 단, 스팀은 애초에 한국 지사가 없다. 스팀의 모든 게임 출시와 결제행위는 미국에서 이루어진다. 한국 이용자의 결제 편의를 위해 문화상품권과 같은 대체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뿐이다.][* 한국 지사나 국내 유통사가 없는 스팀 게임들은 이번에 신설된 방법으로 게임을 출시하면 되며, 한국 지사나 유통사가 있어 심의를 받은 스팀게임들은 앞으로도 기존의 방법(1, 2번 방법)대로 심의를 받아서 출시할 것이다. 그래서 기존에는 국내 유통사가 없는 [[인디 게임]]들의 대다수는 현실적으로 심의 자체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이전부터 지적돼 온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하면 심의받지 않은 게임이 불법 게임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제공될 수 있다는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심의에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치 세금을 뜯어내려고 규제를 만들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려면 게임물을 수시간 플레이 해야하고 모든 소스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이 소비되므로 비용이 드는게 맞으며, 기존에도 그러한 비용을 부담했으며, 새로운 정책은 기존보다 돈을 더 벌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 참고로 온라인 유통 게임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국가는 한국([[게등위]])을 포함하여 [[중국/문화 검열|중국]], 태국(태국 문화부), 호주([[https://en.wikipedia.org/wiki/Australian_Classification_Board|ACB]]), 독일([[소프트웨어 심의 등급 기관|USK]]) 등이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게임물 관리 위원회는 해외 게임의 심의 절차를 해외사업자가 편리하고 직접 할 목적으로 만든 정책인데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게임산업을 규제하고 탄압한다고 왜곡 보도가 되어있는걸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왜곡된 언론등에 대해 대응방식을 논의중이라고 한다. 국내 심의를 받지 않으면 밸브나 게관위 때문에 스팀에서 내려간다거나 알아서 내린다는 것은 거짓된 허위사실이라고. 참고로 [[국제등급분류연합|IARC]]에 관해 1가지 오해가 있는데, '''국내에서 IARC 체계를 갖추고 있어도 판매를 위해선 자율심의 자격을 갖춰야 하고 더욱이 밸브는 IARC 참여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IARC에서 등급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스팀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IARC하고는 별개로 영문으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를 새로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IARC 제휴사 중 GRAC과의 호환 등급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Oculus|오큘러스]]가 있으며 [[소니]]와 [[닌텐도]]는 제휴는 했지만 국내에는 아직 적용하지 않았다. [[밸브 코퍼레이션|밸브]]와 [[Apple|애플]]은 IARC를 제휴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자율 심의로 게관위를 거치지 않고 알아서 자체 해결 하는곳은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있으며, 에픽 스토어나 유비등도 자체 심의를 신청 하였으나 작년말 GRAC 기준이 바뀌면서 신청 결과가 올해 봄에 나오지 못하고 심의시간이 연장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